어제 재판 다녀오신 윌리장 대표님, 윤형주 변호사님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업이 아니었다면 직접 심문기일 방청을 가서 느낀 바 공유드렸을텐데 아쉽습니다.
다만, 아래 윌리장 대표님도 올려주신 내용, 그리고 기사를 통해 대략적인 분위기는 예상이 됩니다. 재판기록을 본 것이 아니어서 다소 러프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바 공유드립니다.
1. 재판기록열람등 제한 신청 가처분
사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기록열람 제한 신청 가처분을 했죠. 소송 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내용은 아래와 같구요.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간 회사는 이사회 회의록 등 소주연이 공개를 요청해왔던 자료들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공개를 거부해왔죠. 그러니 영업비밀보호를 주장하며 재판기록열람제한 신청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적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슈가 되는 기록들이 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일텐데요. 표면상으로 정헌재단은 장학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일 뿐이고,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어떠한 직,간접적 관계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러한 정헌재단에 수시로 자금 대여를 한 것이 도대체 어떠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어떠한 영업활동 및 경영상의 정보가 된다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잘 판단할 것입니다. 혹시 그간의 행태가 너무 부끄러워서 비공개해달라는 취지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사회 회의록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2. 정헌재단 자금 대여 관련
기사를 보면 사측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이나 입출금전표 등이 지나치게 모색적인 청구‘라고 주장하였다지요. 회사가 그간 일체 자료 제공을 거부해왔고, 입증 책임을 주주 측에 떠넘겨 왔기 때문에 주주 측의 요청 자료의 범위가 다소 넓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차피 공개를 막을 순 없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자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한 뒤,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기각을 구하는 것이 사측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랄까요. 그러한 전략에 정말 많은 법률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넘어 분노도 치밉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정말 심각하긴 해보입니다. 어찌보면 지금이 회사가 더 망가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소주연 측에서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존에 알려져 있던, 그리고 주주면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4회의 자금 대여가 아니라 58회의 자금대여가 있었다고 변론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사 측의 특별한 발언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시기 등은 알 수 없으나,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DI동일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서 회장 일가의 1인 소유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으면 그렇게 겁도 없이 회사 돈을 쌈짓돈 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정헌재단에 무슨 자금이 그렇게 필요했습니까? 주주 여러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신만큼, 재판부도 DI동일의 업력,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많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위기와 흐름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세력을 상대로 멋지게 분투하고 계신 소주연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소액주주들 모두 똘똘 뭉쳐서 이 싸움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