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관련 CVC, 브로드, 툴젠 합의 가능성은?

툴젠(199800)

6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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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 그리고 CVC(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CRISPR 발명자인 제니퍼 다우드나와 동료 연구자들이 소속된 그룹) 간의 합의 가능성은 복잡한 특허 분쟁 상황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그룹은 모두 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에 관련된 중요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의 기술적 기여도와 적용 범위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툴젠은 한국 기업으로서 주로 크리스퍼 기술 기반의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독창적인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로드 연구소와 CVC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CRISPR-Cas9 특허 분쟁을 벌여 왔습니다. 브로드 연구소는 CRISPR 기술의 진핵세포 적용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CVC는 CRISPR의 기본 개념을 개발한 그룹입니다.

합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특허 적용 범위 조정: 각 기관은 서로 다른 기술적 측면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적용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툴젠이 보유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와, 브로드와 CVC가 보유한 북미 및 유럽에서의 특허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시장 확대와 협력 필요성: CRISPR 기술은 글로벌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연구 그룹과 기업이 협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툴젠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술 협력이나 합의를 통해 각자의 시장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법적 분쟁과 합의 의지: 브로드와 CVC 사이의 특허 분쟁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으며, 특정 국가에서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툴젠이 관련된 분쟁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타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 기관 간의 법적 분쟁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경우 합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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