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품이 FDA(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후라도, 만약 제품의 핵심 성분이나 원재료의 출처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밝혀지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통조림에서 발견한 균주"라고 주장했다가, 실제로는 실험실 균주인 홀A 하이퍼로 밝혀졌다면, 이는 규제기관에 의해 오신고 또는 허위 정보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FDA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엘러간은 휴젤의 균주 출처에 관한 문제를 이유로 FDA에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ITC를 통해 불공정 경쟁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매 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