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따위는 없다. 고아89에 청약가즈아

고려아연(010130)

8달전

조회 188

공감 4

비공감 5

고려아연 차트
법률용어 어렵게 지껄일필요 없음.

만약 너네(고아)가 대출받아서 여친(주주)에게 선물을 사줬다. 이게 불법일까 합법일까?

선물을 사주는 이유는 뭐가됐든 상관없다. 선물받는 사람은 좋을뿐.

참고로 대출은 자기 능력껏 시장에서 평가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음.

댓글 0

댓글 작성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고려아연 최신 글

1 / 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