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따위는 없다. 고아89에 청약가즈아고려아연(010130)1년전조회 188공감 4비공감 5일봉주봉월봉1일3개월1년3년10년법률용어 어렵게 지껄일필요 없음. 만약 너네(고아)가 대출받아서 여친(주주)에게 선물을 사줬다. 이게 불법일까 합법일까? 선물을 사주는 이유는 뭐가됐든 상관없다. 선물받는 사람은 좋을뿐. 참고로 대출은 자기 능력껏 시장에서 평가하는 만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