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알바ㅅ키들이 자꾸 차입금으로 밸류업, 차입금으로 소각은 배임이다 주장하는데, 이미 선례에서도 그런 법적다툼에 있어서 소극 판결을 낸바 있어서 가져옴. (심지어 지사주 취득만해도 가능하며 고아는 그러한 쟁점을 확실히 매듭짓고자 소각까지 하겠다고 했음.) 아래는 주식회사가 차입금으로 자사주 취득하는게 상법 제341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요지이며 결과는 소극. (현재 걸린 가처분 기각에 해당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차입금도 배당가능 이익에 포함됨 ㅇㅋ? 현금만 배당 가능이익이 아니다 이마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