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헌재 마비, ‘내란’에 해당할 수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7일이면 헌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종료다. 재판관 7명이 있어야 정족수가 되는데 1명이 미달이다.
헌법 제111조는 헌재의 역할을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등 5가지로 규정해 놓았다. 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및 법률 체계가 붕괴되는 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떠받치는 기초가 법치인데, 헌재가 마비되면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붕괴되는 것이다.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라는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수사 검사 등을 상대로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를 해놓았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문제는 오는 17일 이종석(소장)·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앞으로 6일 후면 9명 중 6명만 남게 돼 헌재 기능이 마비된다.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인용·기각 심판을 내릴 수 없다. 이 위원장의 직무정지도 계속되고 방통위 업무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재명 범죄 담당 검사 등 공무원을 탄핵 청구해 놓은 상태에서 헌재가 마비되면 해당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것이 확대되면 헌정 마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이다. 문제는 국회가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재판관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례대로 한다면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원내 다수석을 앞세워 2명 추천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헌재 마비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민주당이 헌재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형법 제87조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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