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기일 하이브가 주장한 내용
"하이브 출신인 이 전 부대표는 어도어에
근무한 석달동안 다른 일은 하지않고
경영권 탈취 관련 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부대표가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이브가 주장한 이 전 부대표 관련
퇴사여직원의 성희롱 신고는 그럼 뭐지?
광고주 미팅 등의 대외업무는
이 전 부대표의 업무인데
퇴사여직원이 참석을 강요받았다며?
그러면 광고주 미팅 등 대외업무도
경영권 탈취 관련 업무가 되는거네?
판사 앞에서도 이딴 터무니 없는 주장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떠들 수 있다니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