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공소사실 추가

셀트리온(068270)

5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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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펌]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2심 첫 재판…‘삼바 분식회계’ 공소사실 추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을 시작하면서 검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정된 삼성바아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더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에서 삼성바아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이 인정된 행정법원 판결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27일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한 행정법원 판결 부분을 반영해서 예비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피고인) 변호인 쪽의 이야기를 듣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바이오젠과의 합작법인)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목적이 삼성바이오의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사후에 합리화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원칙 중심 회계기준 아래에서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2015년 단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중요 사건이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진 대주주였고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려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크게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보았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힘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내용 중 일부를 우선 수용했다.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와 바이오젠의 합작기업)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이었다. 검찰은 “3년간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추가로 저희가 수집한 증거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10월14일에 열린다. 두번째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나머지 공소장 변경 내용을 수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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