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이 11월부터는 이미 공매도 쳐 놓은 물량을 다시 계약해야 돼서 기존 공매도 물량은 11월부터 90일 안에 상환해야 되고, 신규 공매도 물량만 90일씩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상환기간이 최장 1년 이내로 적용되는 시점이 11월1일부터 이기 때문에 기존 공매도 물량도 11월 1일을 기점으로 신규로 3개월 단위로 대차계약을 하여 최장 1년 이내에 갚는게 맞을겁니다. 공매도세력들 입장에서는 신규로 공매도를 쳐가면서 이전 물량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처럼 공매도물량이 많은 종목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공매도세력들이 여러종목에 대량으로 공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공매도 종목이 실적이 개선되거나 코스피이전 등으로 여러 종목에서 수급이 개선되어 상환 압력이 들어오면 숏스퀴즈도 쉽게 나올겁니다. 더구나 공매도전산화가 되어 무차입공매도가 어렵게되니 압박이 더욱 심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