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총 4분야
물질특허, 제형특허, 제법특허, 투여특허
물질특허 만료 한국은 24년 1월 9일 소송은 1월 8일. 특허만료 하루전에 소송 걸었다 특허만료로 의미 없음 형식적 소송이라는 이유
제형특허 20년 12월 15일 출원, 24년 5월 28일 거절결정서, 24년 8월 26일 보정서(재심사) 24년 8월 29일 특허등록
제법특허 한국, 대만 등록완료 대만은 특허 프리존
대만에서 cmo생산 (마이씨넥스) 제법특허 피하려고 대만에서 cmo생산 하는 것 대만은 특허 프리존 특허 프리존 특허 프리존 귀구녕 열고 박아 넣어 둬
투여특허 7월인가? 리제네론이 패소함 때문에 당시 리제네론 특허전략은 제형특허로 집중 865 그걸 말함
결론 한국물질특허 하루전에 소송 걸었지만 삼천당이 개무시한 이유 문제 될 것이 없음
따라서 품목허가 나면 바로 판매 한다는 얘기
소송과 품목허가는 별개의 문제 삼바 셀트도 허가 떨어짐 판매도 마찬가지
제형특허 미국도 문제가 없다는 이유는 첨가제? 물질이 다르다는 것
이런 이유로 삼천당이 퍼스트무버 여기저기 찾아봐야 복잡하고 정신 사나울 것임 그래서 내가 요점만 딱 정리해 줌
오늘 기사는 디테일한 내용을 타임라인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 생뚱맞고 그냥 허공에 삽질한 것 결국 오늘 주가 급변동성도 해프닝
작년부터 한두번 겪나? 작년 유림이 기사 부터 도대체 몇번을 말해줘야 이해 하려나... ㅎㅎㅎ
오늘 저점매수자가 승자임
오늘 기사내용 중 제약업계 관계자는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 99%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래 메이져도 아니고 듣보잡이 히스토리도 모르고 짜집기로 쓴 기사에 취재를 제대로 하기는 했을까? ㅋㅋㅋ
기사내용 구색 맞추려고 넣은 문구일 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