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가가 변명하는 말은,
재판중인 사안이라 국감 안건이 될수 없단건데,
국회는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법이 더 필요하다 싶은 곳엔 법을 만들고 구실을 못하는 법은 쳐내는게 존재의 목적인 국민투표로 만든 집단임
사법부 재판중이라는 이유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따로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는데 하등 영향을 끼칠수 없다는거임
그래서 소안건 제목이 "노동법 밖의 노동문제"임 상황을 감찰해보고 필요하면 법을 만들겠단 소리임
따라서 결론은 방가가 국감을 회피한건 실제적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맥과 로비의 결과임
"국감을 회피하는자가 범인이다"
당당하면 오히려 국감에서 드러내면 오히려 더 유리해질수도 있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