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귀신영화 수준의 창작
김성태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
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 니다.
그런데 국정원, 경기도, 쌍방울 문건 어디에도 리호남은 없고, 봤다 는 사람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어떻게 돈을 줬다는 것이 냐?”는 질문에, 검찰은
“공작원이 몰래 가지 공개로 가냐? 위조여권으로 몰래 다녀갔겠지”라고 할 뿐 리호남이
필리핀에 다녀갔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최근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대회 행사를 총괄한 김〇〇씨가 뉴스타파에 제보자로 나섰습니다.
김씨는 북측 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행사 참석자들에 대한 초청과정, 입국과정, 방 배정 등 잠잘 때 빼곤 계속 김성 태 등 주요 인사들 곁에 붙어서 의전을 했다고 합니다.
김씨는 검찰 수사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검사는 ‘필리핀 행사에 리호 남이 참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사실대로 못 봤다고 했고, 자신이 혹시 못봤나 싶어 수행원과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 지만 하나같이
“리호남은 없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부수나 김성태가 몰래 리호남을 만났더라도 모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든 일정은 필 리핀 마닐라의 콘래드호텔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촬영한 비밀 만찬 영상에도 리호남은 보이지 않습니 다.
비밀 만찬에서 경기도나 이재명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럼 검찰의 창 작소설처럼 ‘만찬 끝나고 다른 방에서 그런 대화를 했겠지?’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북한 인사들은 2인 1조로 자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제보자 김씨가 행사 전체를 총괄했고, 여러 사람에게 확인한 결과를 종합 해서
“리호남은 필리핀 마닐라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사는 김씨의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하동혁 민족통일촉진회 대표의 증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필리핀 행사에 참석했던 하대표는 송명철로부터
“리호 남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쌍방울이 자 신들의 대북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대표는 오랫동안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서 북한을 자주 방문했고 송명 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실장과 오랜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세 번에 걸쳐 할부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다 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날조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인사 6명의 비자발 급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을 욕하는 행사라 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부수씨가 1억원을 필리핀언론인협 회에 줬고,
기자들이 필리핀 외교부에 로비해서 행사 단 하루 전에 겨우 북 측 인사들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제아무리 리호남이든 리호남 할애비라 도 수교도 안 된 국가에서 비자발급 안 해줍니다.
‘리호남’은 UN, 미국,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작 활동 근거지가 중국과 블라디보스톡이라 여기를 벗어나서 체포되면 구제 불 능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필리핀까지 가서 어렵게 돈을 받으려 고 했겠습니까? 거짓입니다.
중국에서 받으면 쉬운데, 왜 이렇게 위험한 거 래를 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검찰이 모든 걸 거짓말로 꾸민 것이 아니더 라도 리호남이 필리핀에 다녀갔다는 정황적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은 쉽게 들통날 3류 소설 수준의 거짓을 왜 창작했을까요?
이재명대표 영장청구서와 이화영 공소장에 따르면 방북비용 대납을 요구한 것이 2019년 5월입니다. 그리고 송명철이 200만달러 받았다고 영수증을 써준 것이 2019 년 12월입니다.
5월에 약속하고 7개월만에 돈을 줬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데 2019년 9월에 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상실형이 선고됩니다. 방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판결 전에 미리 줘야지 스토리가 되니까 없는 사실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뿐만아니라 뇌물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경위, 일시, 장소, 금액,
영수인이 너무도 자주 바뀝니다. 300만 달러 지급과 관련한 김 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언론보도 내용, 이재명대표 영장청구서, 이화 영 1심 판결문 내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어설프게 창작을 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는 김성태와 안부수일겁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안부수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못봤다”고 인정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는 귀신영화 수준의 창작과 사건조작을 주도한 수사 검사 박상용 은 지금 영국 런던에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