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하이닉스 뒤흔든 모건스탠리, `이례적 대량 매도`..."선행매매 조사해야"

SK하이닉스(000660)

9달전

조회 559

공감 13

비공감 1

SK하이닉스 차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보고서를 내기 직전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해 해당 종목 주식에 대한 대량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선행매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모간서울(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주문이 체결되고 이틀 뒤인 15일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절반 이상 낮추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업계에서는 단일 창구에서 하루 만에 이 같은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고 있다. 모간서울 다음으로 많은 매도주문이 나온 JP모간의 매도주문 체결량은 50만주로 모간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매도주문 체결 하루 전인 12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만원 이상 오른 것을 고려하면, 모간서울의 이같은 대규모 매도세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 전날 모간서울은 SK하이닉스 주식을 57만주 순매수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15일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발표 이후 첫 개장일인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4만원대까지 내려오며 약세를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낮췄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간서울의 매도주문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하기 전 자기 계정을 통해 매매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선물위원을 지낸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모간서울의 매도 주문에 모건스탠리의 자금이 포함돼 있다면 해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국내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당국이 당일 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kns@dt.co.kr)
기자 프로필

댓글 0

댓글 작성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SK하이닉스 최신 글

1 / 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