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도둑년 혜경궁..선거법위반 검찰에서 벌금 3백만원 구형확정.... 사형으로 다스려라..... 수사는 11년중 2년치 밖에 안한거다..(부정자금 3억5천이다) 11치면 대략 16억이상일것이다..... 혜경궁도 사기꾼..지가 초대해서 밥을 쳐먹었다면.. 밥값을 내야하는데... 밥값도 계산 안하고 그냥 나간단다..그리고 누가 계산했는지도 모른단다... 그럼 혜경궁이년은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하겠다는 미친도둑년이었다.. 그간 행태로보아 장장 11년동안 성남.경기도지사시절 법카로 생활비까지 사용했을것이고... 11년동안 근무한 가정부공무원도 그 기간에 부동산을 취득한 80억재산 .. 누구의재산일지....검찰정밀조사 들어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