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내용 중에는 탄핵 인용 시에도 계엄을 실시할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정확히는 탄핵 인용 후 대선에 이르기까지 탄핵 반대 세력 등에 의해 과격 시위가 발행했어도 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 실제로 박근혜 탄핵 직후 이성을 잃은 태극기 부대들이 자신들끼리 싸우다 4명이 죽는 일이 일어난 바가 있으며
# 탄핵 국면 당시 "화염병을 경찰에 던져 계엄령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구의원도 있었고,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노인 중 "군대가 나와서 탱크와 총으로 죽이자"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