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99 원천기술 사용권한은 세사람의 동의 없으면 사용이 어렵고 세사람은 누구나 사용권한이 있는거지 그래서 LK99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특허는 세사람은 누구나 개발할수 있으며 세사람의 동의없이는 LK99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특허를 개발할수 없음 그러므로 LK99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특허를 개발하는 모든기업의 기술료는 세사람이 공동으로 나누어 갖게 되어있음 그러므로 LK99를 기반으로 하는 LKK17은 LK99 사용료를 이석배에게 이석배지분 3분지1만 지불하면 되고 LKK17의 모든 권한은 권영완교수 단독 또는 김지훈교수 공동권리이며 단 발명가로서 또는 명칭만 넣어 줄수 있음 사실혼과 비슷하게 LKK17 기술개발에는 전혀 이석배교수는 전혀 무관하기때문에 LKK17. 기술특허는 권교수 단독출원인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기술특허가 바로 상용화고 대량생산의 기폭졔가 되는 실질적인 특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