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에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포함 되었다. 모든 공적 연금제도에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감안해 다음 해의 연금 지급액을 결정해 왔다. 그런데 자동안정장치 가 도입되면 물가 상승율 적용이 상쇄되어 국민연금의 수령이 감액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따라서 이런 연금 개혁안은 단순히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기 식이니 바람직한 개혁 방안은 절대로 아니다. 정부가 원칙을 바꾸는 땜방식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심한 의구심이 있다.
특히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수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도 자동안정장치 적용해 감액해야 맞지 않은가? 그런데 기초연금은 점차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면 2-3년 뒤에 물가상승율 적용한 기초연금 상한액이 40만원 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기초연금에 자동안정장치를 또 다시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