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이번 국회가 증인으로 소환할 대상 기업에 산업계 관심이 쏠린다. NSP통신 취재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선정은 각 당별로 오는 20일 취합 후 양당 간사 논의를 거쳐 이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본지는 지난달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Ⅱ’의 중점주제를 토대로 산업계 국감 대상 기업을 미리 소환해 본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율촌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언론사 주요 보도를 참고로 ‘인수합병 과정 문제점 및 주주권익 침해 여부’를 2024 국감의 기업 관련 주요 이슈로 꼽았다. 13일 율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인수합병 기업을 대상으로 ▲계열사 합병 과정·주식교환 비율·지배구조 변경 과정 및 절차의 적법성과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여부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주주가치 훼손 논란 ▲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기업의 생성 여부 등 세부 쟁점을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가 신규 발의한 법률안에서도 합병 이슈에 대한 관심은 큰 것으로 보여진다. 지배구조·주주권익보호 관련 신규 법률안 5건 중 2건이 합병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 등 34인은 지난달 28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2991)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해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 등 10인도 지난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2970)을 입법예고하고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합병비율이 결정되는 문제를 짚었다. 합병 등의 가액을 결정할 때 주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돼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일명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며 정무위가 이번 국감에서 두산그룹을 소환할 것이란 예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무위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증인소환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