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 투약시간 :
초기 용량은 90분간 정맥 내 주입한다.
이전의 투여에서 내약성이 우수한 경우, 이 약의 다음 용량은 30분간 주입할 수 있다.
1회 투여 후 , 다음 부터는 30분 소요 된다는 야그잔여,,
키트루다도 30분 소요,,,
엔허투나 키트루다나 sc변경으로 인한 편의성이 그닥,,,
투여시간 겨우 25분 단축,,,
투약 편의성은 과장 된 듯여,,자주 맞는것도 아니공,,
SC가 IV보다 약효가 더 좋다는 야그는 호구 투기 개미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한 허위정보여라,,
동등성 입증이 승인 조건 핵심인디,
SC가 효과가 더 좋거나 나쁘면 승인이 안되지라,,
허용 밴드 범위내면 동등성 입증이 정확한 용어지라,,
호구 투기개미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과장한거여라,,
약효가 서서히 오래 지속되는 서방정이 더 효과 잇다고 박- 박- 우기는거랑 같지라,,
이외에도 이해관계가 엄는 복수의 해당분야 전문가한티 확인, 검증해보면
바로 뽀록 날 허위정보들이 5개 시상 유포 중임여,,
특히 , 특허에 관한것,,
알테 특허로 인해, 특허 만료 된 할로자임 기술을
다른넘들은 사용 할수 엄다는 야그는 황당한 허위정보여라,,,
변리사한티 확인해 보면 바로 뽀록나지라,,,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잇어도 황당한 궤변이란걸 쉽게 알수 잇공,,
지난 3월인가 회장님과 엄연구원의 대담때는 회장님이 다른 방향으로 야그하시더만 확인해 보삼,,
글고, 그런 중요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편향적인 연구원들이
공식석상이나 리포트에서 언급한적 엄는 이유도 틀린 정보라서 그럴것이어라,,
정체가 수상한 블로거들만 확대 재생산해서 퍼트렷지라,,
엄 연구원의 과거 리포트에는 "할로자임의 특허가 30년 이후로 연장되어,
할로자임 특허만료로 인한 리스크가 해소 되엇다"란 취지의 내용이 잇더만여,,
알테 특허로 인해, 특허 만료 된 할로자임 기술을
다른넘들은 사용 할수 엄다는 야그가 사실이라면
엄 연구원이 리포트에서 요런 야그를 하지 않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