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번 조인트스템에 대한 허가 반려 소송과 관련하여..........
검찰이 직무 유기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가 없다고 보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주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해 11월 말에 항고까지 갔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을때,가세하지는 못할지언정
알바이오측에선 이에 대한 행정 소송(서울 행정 법원장을 역임한 친구도 있지만)을
제기하는 대신에 품목 허가 재 신청을 하겠다는 자체가 주객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두고 주주들이 닭을 쫓다가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겠끔 만든 것은 아닌지???
한편으론,알바이오가 확신감에 찬 나머지 본떼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도에서 일부러 재 신청했을수도...
형법분야에서 전문가인 검찰이 의료 분야에선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
첨생 의료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좀더 많은 자료와 참고인을 필요로 할 것이다!
직무나 직권 부분에서 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은 검사도 인간이기에 쉽지는 않다고 본다!
때문에 이를 좀더 제대로 명확한 판단,결정할려면,
줄기 세포와 관련한 권위자나 전문가와 같은 참고인들을 함께 조사를 병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까지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사실 관계에 근접한 결정이라 할수있겠지!
그리고,참고인 출석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에 이 자체가 쉽지를 않을테고,
또한 출석해서 해명을 하게 되면,같은 의료인으로서 식약처와 마찰이 생기다 보면,
차후 서로간에 껄끄러운 관계에 놓일수 밖에 없겠기에 나부터라도 함부로 나설수는 없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검찰에서는 한쪽 주장대로 따르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오판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같은 결정에 있어서 쌍방 모두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그만큼 더 정확한 결정 처분이 가능하리라 본다!
네이처셀측에서도 이에 맞서는 증거물들이나 참고인들을 나름대로 내세웠으리라 믿지만,
보다 강하게 맞설려면,보다 권위있고 전문가인 이교수팀 수준 정도를 내세웠더라면 그만큼 더 유리???
2)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약심위원들을 보면서........
지난 7월초,경찰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임용전에 과거의 비위가 적발될시에
그 즉시 그 임용에서 배제된다라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던 것으로 알고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격 손실이 되는 요건으로선,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위자체도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한때 네이처셀의 주주들과 법정 투쟁 갈등까지 벌였던 만큼,
이같은 사인을 고려하여 이번 약심의가 새롭게 개편되지는 않았나 생각케 한다!
그렇다면 이곳 주주분들이 이번 약심의 편성에 크게 기여했던 만큼,
이처럼 워낙 거세게 나오다 보니까,이를 계기로 하여 이곳 주주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듯 싶다!
아무튼,수고들 많으셨어요!!!
이상으로 그간 주가로 잔득 굶주렸던 배를
이번 추석 명절을 기해서 보름달처럼 둥글게 배를 가득채워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