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이 영어로 말한 내용중 꽤 중요한것이 있지
애초에 뉴진스라는 아이덴디티 와 브렌드는,,
디테일에 대한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도 빌드업 과정을 거쳐 민대표와 같이 만들었다,
한마디로 브렌딩의 원조고, 정체성과 많은자산을 만든 사람이다 라고 정확히 예기 했지..
또 의료기록같은 아주민감한 개인의 사적영역까지 공개되어
부모님과 같이 하이브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결해주지 않았다...
첫번째는 이는 회사 와 계약시 민씨가 항상 자신들 옆에서 존재 가능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계약 했다면,, 상황은 달라 질수도 있지..,,,
그래서 향후 계약시 무슨 일이든 사측이 해임 했다면 즉각 계약 해지 할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물론 그당시에는 서로가 좋았을때라 가능할수 있는 계약 조건일수도 있겠고..
두번째 의료기록 공개는 아주 소소한 내용이라도 개인의 사적 영역이 침해 받을수 있어
항상 조심 했어야 하는 부분 아니던가...?
그밖에 증거들은 있다는데 파장을 위해 여기까지라는...
암튼 여기에 노동부까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마지막 참여자까지 등장 했으니,,,
민씨 + 뉴진쓰 + 고용노동부 이 삼각편대의 향후 어떤 대응이나 사후적조치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으로 민씨가 단순히 지배력의 힘만으로 해임 되었다면,,
1심때 민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볼때 만기때 풀옵 행사는 가능 할것이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