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총괄은 10여 년 전인 2014년 해당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서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현석 총괄이 홍보를 목적으로 협찬받은 시계까지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국내에도 공식 매장이 있어 한국을 자주 찾던 아시아계 외국인 해당 업체 대표는 2017년 조사 당시 피의자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였으며 그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다가, 최근 입국하면서 다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되었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현석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하였습니다.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며칠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는 양현석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 생각합니다. 양현석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