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정치검찰의 언론 프레임인지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제 월요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위증교사라고 하면 무언가 엄청난 사건이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를 잘 살펴보면, 검찰이 지난 20년 동안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차례 죄명을 달리하며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스토킹하다시피 한 사건의 결정판입니다 TV조선의 단독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것만 보면 위증교사인듯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커트된 이야기는 ‘김모 씨가 밖에 나와서 사실상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해달라’ 이러한 뉘앙스로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을 왜곡하고 발췌한 내용을 근거로 한, 사실상 조작한 내용에 가깝다는 부분을 한번 지적해보겠습니다. 그저께 법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로 김모 씨, 김진성 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전화 녹취를 틀었습니다. 이 녹취를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명백하다 주장을 합니다. 사실상 핵심 증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음성 녹취는 원본 전문이 아니라 검찰이 짜깁기를 한 편집본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짜깁기한 편집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편집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서 사건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변호인 측의 항의를 받아들여서 검찰 측에게 편집본 말고 녹취 원본 전문을 틀라고 지시합니다. 녹취 전문은 총 30분 분량인데요, 통화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열 차례 이상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 아니다’ 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김진성에게 허위 진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모든 진실을 숨깁니다. 녹취 원본의 전문을 모두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제가 보기엔 전혀 없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편집한 발췌본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은 검찰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전문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성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통화를 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이면의 합의를 하려는 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맞다라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철호 당시 PD는 실제로 재판정에서 이러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명백히 본인이 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김진성은 누가 그 당시에 이러한 협의 관련된 실무를 맡았는지는 모른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것이 아까 TV조선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것이 핵심인데요. 검찰은 진실을 숨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시에 눈엣가시이던 이재명 변호사를 성남시장과 KBS가 이면 협의를 통해서 고소취하를 하고 죄를 몰아가려고 하던 이면 합의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진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김진성이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러한 취지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