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했다면 - 다음주까진 반드시 특허로에 뜸. 심사참고자료는 저저항을 증명하는 공인기관의 측정자료이므로 이걸 제출했다는 건 특허등록이 확정적이란 의미로 볼수있다. 심사참고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다음주면 보정서 제출후 한달째이니, 심사참고자료 필요없이 심사했을경우 등록이든 거절이든 결과가 나올 시점이다. 스캠취급도 지겹고 질질 흐르는 주가도 지겹다. 다음주엔 결과좀 보자. 제발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