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우 한성크린텍은 상법제 396조2항에 규정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거부했습니다

한성크린텍(066980)

11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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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은 개나줘라
주주권리는 소나줘라
주주가치상승은 엿이나 바꿔라
불법회사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투데이가 지배하는
한성크린텍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주가가 내려가는군요
경영진들이 회사에 출근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김상우는 주주총회 에서 마치고 스타벅스에서
매출1조를 주주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이게 먼가요..
사기인가요..?
오태석대표도 있었고.김형수 전무도 있었습니다
이게 먼가요..?


상법제 396조2항에 규정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전무와 대표는 거부하였습니다

이는명백한 상법의 주주권리 행사방해이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회사를 조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하여 주세요

불러주신다면 사실에 정확하게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며
협조할수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위법이며..이는 회사 스스로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상법이란 법률을 거부한 명백한 위법 경영입니다

국민신문고 법무부 상사법무과로 부터 받은
유권 해석 및 대법원판례 2008 다37193 ,2015 나235841 의 의견을 얘기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불법을 시행하네요

김상우 대주주는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당신이 고용한 임원들의 수준이 이런정도인 것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지..?
대주주 지분 ..자진감자 하시고
그냥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문헌
상법제 396조 제2항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권
<< 회사주주라면 누구나 청구가능함 >>
** 다른주주분들도 요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을
법원에 가서 가처분 받아오라는 이런 황당함을
어찌 해야 하나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자본시장감독국은
상기 내용을 조사하고 처벌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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