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악용 굿즈 환불 방해하다 공정위 제재

하이브(352820)

12달전

조회 86

공감 6

비공감 0

하이브 차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경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사업자로는 하이브(위버스컴퍼니), YG(와이지플러스), SM(에스엠브랜드마케팅), JYP(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가 포함된다.

댓글 0

댓글 작성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하이브 최신 글

1 / 1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