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자임 특허가 만료되어도 다른넘들은 할로자임 기술을 사용할 수 엄다는 야그는 허위정보여라,,
연장 되어도 악재지라,,,
5년 후면 아무나 공짜루 사용할 수 잇는디..
같은 플랫폼이고 같은 인간거시기라면
오히려 후발 주자인 알테가 선행 기술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햇을 개연성도 높아 보이구만여,,
지식인에 알테 특허 상황과 딱- 맞는 적절한 질문과 답변이 잇네여,,
회장님은 특허전문가가 아니지라,,
잘못 알고 야그햇을 수도 잇고,,,
약은 약사에게 특허는 변리사에게,,
단, 이해관계가 엄는,,오류를 회피하기 위해 복수의,,
Q: 특허 신규성 관련 질문입니다.
신규성의 범위가 특허 범위에서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A 회사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 출원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업계에는 이미 알려진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제3자가 출원하였다면 신규성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서 제3자의 특허출원 당시에 해당 기술이 A 회사 관련 업계에서 알려진 상태라면 제3자의 특허출원은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조금 더 자세히 살펴 보면,
특허법은 특허요건의 하나로 "신규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존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알려진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특허법 29조 1항).
특허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에는 신규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특허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1호에서는 공지된 발명과 공연 실시된 발명을 신규성 상실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공지된 발명이란 불특정인이 널리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불특정인이란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공연 실시된 발명은 불특정인 앞에서 발명이 실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2호에서는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을 신규성 상실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은 간행물에 게재되어 불특정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발명이 공중이 접근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앞서 4가지 사유(공지된 발명, 공연 실시된 발명,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및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해당될 때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하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햇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서두,
설령, 할로가 미쳐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아서 알테가 언능 특허등록햇다해도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되지롱~
왜냐하면 할로자임이 기술수출해서 여러 약물에 할로 기술이 적용 SC변경 되어 상용화 되엇잔여,,
위의 문답과 일치하잔여,,
다른 변리사한티 확인, 검증해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