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수만명 투자자들의 고민과 주가를 회복시키는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국민연금이 주가가 매수청구권 가격인 20890원 아래로 형성된다면 배임의 책임을 지지않기 위해서라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면 일순간에 정리가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비중은 63.4%에 달한다. 특히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은 6.78%(주식수 4341만9037주)다. 해당 지분을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인 2만890원을 적용하면 매수 청구 대금은 9070억원이다.
무조건 두산의 계획은 나가리가된다.
아직도
입다물고있는 국민연금은 마무래도 국민의 편이 아닌것같다는 합리적의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