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입력 2024.02.05 13:54 수정 2024.02.05 15:43
유튜브서 ‘거품주’ 언급으로 지난해 9월 피소
경찰,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통보
박순혁 작가가 지난 12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기업 한미반도체가 ‘배터리아저씨’ 박순혁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한미반도체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 작가를 고소한 건과 관련해 불송치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것으로 형사 사건의 종료를 의미한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해 7월 박 작가가 상상스퀘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머니맵’에 출연해 한미반도체 주가의 적정가치에 대해 부정적 관측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박 작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주가가 올랐으니 (한미반도체는) 거품이고 팔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미반도체는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지난해 9월 인천서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작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해당 건은 지난해 10월 박순혁 작가의 주소지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첩됐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