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번역 및 요약 by chatgpt

이오플로우(294090)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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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순회법원, 영업 비밀 소송에서 예비 금지 명령 취소: Insulet Corp. 대 EOFlow, Co.

#### 개요

영업 비밀 유용 소송인 **Insulet Corp. 대 EOFlow, Co.** 사건에서 연방 순회법원은 지방법원이 발령한 예비 금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지방법원이 성공 가능성과 피해 균형 등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판결

1. **시효 항변**:
- **문제**: 지방법원은 Insulet의 주장이 연방 영업 비밀 보호법(DTSA)의 3년 시효(18 U.S.C. § 1836(d))에 의해 시효 소멸될 수 있다는 EOFlow의 주장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연방 순회법원의 견해**: 항소 법원은 시효가 만료되었다면 Insulet의 주장이 시효 소멸되어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영업 비밀 정의**:
- **문제**: 지방법원은 “영업 비밀”을 DTSA의 법적 정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기밀 정보”로 정의했습니다.
- **연방 순회법원의 견해**: DTSA는 영업 비밀이 소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정보로,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적절한 수단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정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nsulet은 영업 비밀로 보호되는 특정 정보를 식별해야 합니다.

3. **역공학**:
- **문제**: 지방법원은 주장된 영업 비밀이 Insulet의 공개된 OmniPod 장치를 역공학을 통해 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 **연방 순회법원의 견해**: 역공학과 같은 적절한 수단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영업 비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또한 Insulet의 특허 공개가 공지된 정보의 또 다른 잠재적 출처임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4. **회복 불가능한 손해**:
- **문제**: 지방법원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 분석은 EOFlow가 Medtronic에 인수될 가능성에 기반을 두었으며, 영업 비밀의 사용이나 공개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 **연방 순회법원의 견해**: 경쟁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과 시장 영향에 대한 추측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Medtronic 인수 계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 정당성은 무효화되었습니다.

5. **공익**:
- **문제**: 지방법원은 공익 요소를 간단히만 다루었습니다.
- **연방 순회법원의 견해**: 공익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야 합니다.

#### 배경

Insulet Corp.와 EOFlow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의 경쟁자입니다. Insulet은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EOFlow와 여러 전 Insulet 직원을 상대로 연방 영업 비밀 보호법(DTSA)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EOFlow가 Insulet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예비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예비 금지 명령을 발령했으나, 연방 순회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를 취소했습니다.

#### 시사점

연방 순회법원의 이번 결정은 영업 비밀 사건에서 예비 금지 명령을 얻기 위한 높은 기준을 설정하며, 법적 요구 사항과 성공 가능성, 회복 불가능한 손해, 피해 균형, 공익 등 네 가지 금지 명령 요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정적인 주장과 추측에 근거한 손해를 예비 금지 명령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다음 단계

이제 사건은 추가 절차를 위해 지방법원으로 돌아가며, Insulet은 영업 비밀 유용 주장에 대한 더 구체적인 증거와 분석을 제공하고 연방 순회법원의 우려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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