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사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를 말하며, 회사(법인)에서 사원이 일을 위배하여 처리하는 것은 엄연히 법인이 사무 처리를 맡긴 것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인데 본인의 사무인거지. 어떻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요즘은 알바도 공부를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