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리ㄴㄴ 선생님 카톡이랑 내부 문서로 그냥 이런거 어떨까?하고 적은게 죄가 될수가 없어요. 배임이란건 결국 대리인인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게 의사결정을 한다는건데 어떤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게 행동을 했죠? 지배구조가 ㅈ같으니깐 1) 이걸 개선해보자 라고, 2) 내부적으로 의논한게, 3)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나요? 1,2, 3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어야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데 일단 주주의 이익 침해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박지원이 하이브 주주들에게 배임을 하는 것 같은데-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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