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어리둥절 한상황 해외 다른 주요국에서도 배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배임죄가 없는 나라도 여러있어서 특히 배임은 예비죄가 없어서 경영상 피해를 받았다는 금전적인 손실이 확실히 존재 해야됨 무슨 카톡이나 문서 이런 종이 쪼가리로는 배임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는게 변호사들의 설명 내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을 해서 내가 뒤에서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상대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뚜렷하게 봐야 배임인데 161억 회사를 시총 2조이상 가치 회사로 만들었는데 배임?? 경찰 자체내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여러 변호사들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