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자체가 전 근대적 행위. 옛날 사무역은 금지되고 공무역만 하던 시절,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교가 필수였으나 사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현대에는 수교가 필요 없다. 대만은 대부분의 국가와 수교가 없는데 무역활동은 왕성하다. 또 수교가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미중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역시 수교상태에서 일어남. 공무역은 에너지, 방산 분야에 국한되어있는데, 한일간에 원전수출이나, 방산수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음. 고로 수교 없어도 됨. 단교하면 한국이 유리하다. 보통 무역 흑자국하고 단교하면 불리하고 적자국하고 단교하면 유리한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무역흑자국이다. 그래서 인니가 KF21 기술 절취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항의를 안한다. 관계 나빠지고 단교하면 한국만 손해니까. 반대로 일본과 단교하면 일본이 손해다. 일본은 누적으로 한국에게 700조가 넘는 무역 흑자를 거뒀다. 그 대부분이 반도체 소부장인데, 한일 단교가 되면. 그거 국산화되버린다. 그래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는 한국의 굴종적인 대일외교에 원인이 있다. 한일은 원래 뒤바뀌어야 돼. 한국이 목소리 크고 일본은 작고. 한일 단교하면 일본이 미국에게 얻어맞는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미일 동맹이 중국에 대항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한국이 일본과 단교를 하면 미국은 즉각 개입한다. 문재인 정부때 지소미아 종료시키니까, 한일 관계에 미국이 즉시 개입했다. 일본은 처음엔 수출규제라고 하다가 미국이 개입한 뒤에는 수출규제 아니라고 했다. 일본 탓으로 한일 단교를 하면 미국이 즉시 일본을 때리게 되어 있다. 단교 사유는 차고 넘친다. 멕시코는 에콰도르가 멕시코 영사관에 함부로 진입했다해서 단교선언했다. 일본은 한국의 영토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불법적인 1910년 한일병합을 합법이라 강변한다.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면, 조선총독부는 합법적인 통치기관이 되고, 임시정부나 김구 등 독립운동가는 반국가단체, 및 테러리스트가 된다. 임시정부를 계승한 한국 정부도 정통성이 사라진다. 또 조선총독부의 태형령, 동원령, 각종 수탈령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안되고 배상 문제가 없어진다. 이정도면 단교할 사유는 충분하다. 그리고 이걸 미국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이랑은 도저히 같이 못가겠다. 그럼 연합국으로 일본과 싸운 미국은 누구편을 들까. 단교는 경제정책이다. 한국이, 디스플레이, 태양광, 조선, 모든 전통적 제조업은 중국의 추격범위 안에 있다. 그런데 반도체는 미국이 규제중이고. 중국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다. 이때 반도체 소부장을 국산화하면 중국의 추격을 벗어난 독자적인 제조업 분야를 또 하나 가지게 된다. 그럴려면 일본과 단교를 해서 일본 소부장을 차차 끊어야 된다. 단교해야 소부장이 한국을 먹여 살리는 제조업이 된다. 뜨악 일본의 2024년 역사교과서.. 데이코쿠서원 교과서는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이 국민징용령(법령)에 근거해 동원했다"며 강제성을 부정했고, 지유사 교과서는 "중국인은 강제동원했고 조선인은 징용했다"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에 합리성을 부여하기도 했어요. 1937년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함에 따라 중일전쟁이 본격화되었고 일본은 1938년 국가 총동원법과 1939년 국민징용령을 연이어 제정하며 전시체제를 수립합니다. 위의 법에 의해 일제 강제동원이 벌어졌는데요, 일본은 그래서 당시 조선의 강제동원이 합법적이었다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력에 의한 불법 점령 하에서 제정된 법이 합법, 불법을 가리는 초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 우익집단이 서술한 교과서에는 "한국이 근거없는 전시노동자문제 등 반일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는 표현까지 들어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