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4일까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완료하였다.
25일.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중 중요 핵심 내용만 간추려 전합니다.
설명회 개최 이유.
- 병의원 처방 단계에서 기존 복용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본인부담금 발생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라고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기존에 없던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징수받는 곳이 약국이다 보니 현장에서의 환자 반발이나 행정 업무가 증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
지정 약국들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본인부담금 징수.
- 건보공단이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징수 방식.
-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 질병관리청은
환자본인부담금 가운데 2%에 해당하는 1000원을 제하고,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Q&A자료에는 인센티브라고 표현돼 있다. 4만9000원x유상사용량 만큼이 공제금액이다.
- 결정 이유.
질병청 관계자는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
- 이에 대한 지정 약국들의 생각.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투약 시 복약설명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됨.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별도 보관.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행정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다.
1000원의 인센티브에서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약사들의 의견.
- 종합소득세에 관한 의견.
아직은 유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등이 예측이 안됨.
5, 6월 시행을 지켜볼 방침이다.
이 기간에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이 과다하다고 하는 판단후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중이다.
- 홍보.
유상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없도록 SNS와 약국, 의료기관 등에 포스터를 내주 초 배포한다는 방침.
-5만원 본인부담금 산정한 이유.
등재전.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는 게 정부 안이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원칙.
등재이후.
아직 확정된바 없다.
- 코로나경구용 치료제 현황.
질병청은
2020년 7월 ~ 2024년 2월까지 272만5000여분 구매 물량중 220만8000건이 처방 되었다함.
--->>>>질병청의 약사들과의 온라인 설명회 내용으로 판단되는 몇가지 중요 내용은 팍스로비드의 등재는 6월달 안에는 어렵다.
재고는 거의 소진 되었다.
질병청은 확보된 치료제 제원이 거의 소진 되어간다.
보험당국의 기존 치료제 등재가 늦어질 경우,
질병청으로서는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현실적 상황에 직면 하게 된다.
코로나는 계속 발생되고 있지만,
치료제 제원은 축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질병청은 두가지 방안을 계획 할것 같다.
팍스로비드를 내년 질병청 예산으로 산정 하는 방안.
다른 저렴한 치료제를 보급하여 국민의 선택권과
제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
제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니
시간은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프티는
그 가치를 인정 받는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