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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 법조계 의견 모음

하이브(352820) 199,900 ▼3,100 -1.53% [기업개요]
- 출처 : 에프앤가이드
조회수 : 200   공감 : 13   2024-04-27 17:36   tm******

원글 : https://finance.naver.com/item/board_read.nhn?code=352820&nid=278291288



다른 사람 댓글 펌


1. 판사출신 이현곤 변호사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고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죄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한들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2.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3.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은 어렵다"며 "저 논의만으로는 실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직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 발언을 보면 오히려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4.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

"현재 양측에서 극단적 폭로전을 하는 만큼 사실관계에 있어 너무 대립되는 부분이 많아 배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배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 정도의 증거만으로 배임죄가 성립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도 문제이지만 배임행위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5.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뉴진스를 빼돌리거나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등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측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나 정황이 추가적,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이 다소 추상적이라 의심과 단순한 정황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



6.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민 대표가 뉴진스와 관련해 하이브와 다른 판단을 했다거나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민 대표가 그 나름의 경영상 판단으로 한 행위의 일환이라면 계약위반의 문제는 어떨지 몰라도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안 변호사는 또 "하이브는 어도어의 주주이지만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단순히 하이브가 주주로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업무상 배임의 내용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민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라는 회사 자체에 손해를 입혀 민 대표나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강조했다.



7. 양진하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하이브는 민 대표와 지속해서 갈등을 이어오던 중 민 대표 측에서 내부고발이 들어오자 자신들과 각을 세우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의 항의로 간주했을 수 있다"며 "이를 두고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짓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8. 이외 여러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모의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배임 처벌은 어렵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댓글 6

kgh6**** 12일 전

바보들 그거모르고 방씨가 고발했겠냐?이즉은 김앤장이다 어휴....

cpak**** 12일 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줘도 빼애액 빼애액 거리며 못알아듣는 것들 또 나오것지

kbsh**** 12일 전

법을 잘 모르지만 판례로 봤을때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힘들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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