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민희진의 경업금지 조항 자체가 노예 계약이고 불공정계약으로써 무효임. [단독] "평생 하이브 못 벗어난다"…민희진이 토로한 주주간계약은? 문제의 주주간계약, 핵심은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조항 조항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주식 1주라도 남아있으면 유효해 이례적 풋옵션 없는 5% 지분,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수 불가능해 대표이사 재직 기간 두개를 가지고 경업금지 기간을 묶어 놨고,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 경업을 금지함 근데 이게 문제인게 이거까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표이사로 최소 5년간 재직하며 경업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해왔고 대표이사 물러난 후에도 주요 주주로 남아 경쟁사를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함 그니까 18%중 13%는 향후에 하이브에 팔 수 있는 풋옵션이 있는데 나머지 5%는 하이브 동의 없이 하이브 또는 외부에 매각할수가 없음 그니까 하이브 동의 없이는 매각을 할 수 없는데 매각을 못하면 경업금지로 계속 묶여있는 이중 노예계약임 하이브 동의 없이는 처.분도 못해서 하이브가 마음만 먹으면 경업금지를 무기한으로 막을 수 있음 계약을 x같이 해놔서 진짜 민희진 말대로 하이브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함 또 이런 계약 맺게 된거 자체가. 뉴진스 활동을 막아서.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켜야 한다. 여돌들 동시에 활동하면 팬덤이 분산되니까. 뉴진스는 2-3년 뒤로 밀릴 수 있고, 그럼 팀이 공중분해될 수 있어서 어떻게든 뉴진스를 보호하려고 저런 계약 맺었고. 박지원 ceo가 나만 믿고 사인하라고 해서 노예계약인지 모르고 사인한건데. 이게 다 불공정계약으로써 무효임. 소송걸면 하이브 짐. 그래서 하이브는 여기서 더해.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해놓음. 아주 치졸함. 이런 계약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패소가 확실하고 비난가능성 때문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은 것. 아일릿이 뉴진스 안무 표절하고, 르세라핌과 비교해 차별을 받았는데, 차별을 한 장본인인 하이브를 믿고 활동할 수 있을까.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런 장기계약에선 신뢰관계, 귀책사유가 중요한데, 둘다 민희진, 뉴진스가 유리함. 계약해지 소송하면 백프로 이김. 그리고 뉴진스 나가면 하이브 주가는 아마 큰 충격 받을것이고 악덕기업, 스시녀일뽕기업 이미지 생김. 방탄 재계약도 어려울 것. 뉴진스 나가면 방탄도 없을 것.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