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투자가와 증권사,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중 검증 기반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새 공매도 전산화안은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가의 주문 처리 과정을 자체 전산화하고, 한국거래소는 별도로 이들의 잔고를 집계해 검증하는 방식이 골자다. 공매도 주문이 나가기 전엔 기관이 자체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고, 주문이 나간 뒤엔 거래소가 혹시 모를 오류 등을 즉각 잡아낼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기존엔 공매도를 치려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이 메신저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주식 차입 계약을 한 뒤 중개기관 시스템에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했다. 이후 기관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공매도 주문을 넣거나, 증권사에 주문을 위탁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주식을 차입했다는 내용 증빙도 단순 메모나 스크린샷 저장본을 통했다. 이같은 과정을 검증 가능한 전산 프로세스로 바꾼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