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은 자본란의 기타포괄수익누계 즉 자산재평가이익(78% ) 및 일정 수준 부채(이연법인세)(약 22%)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인식하는 이연법인세는 동 고정자산 처분시까지 법인세 납세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 하더라도 평가시점에서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장부가격이 1,000원 인데 매각 가격을 11,000원에 매각 했다면 기타 포괄 수익 누계에서 이연 법인세 2,200 원 납부해야 되나요 ? 양도세 등 어케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