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와 갈등은 주주간계약 수정에 대한 이견이 컸기 때문" 문제의 주주간계약, 핵심은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경업금지 조항 조항 자체는 일반적이지만 주식 1주라도 남아있으면 유효해 이례적 풋옵션 없는 5% 지분,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회수 불가능해 하이브는 계약위반 주장…이 경우 민 대표 주식 헐값에 사갈 수 있어 긍까 한마디로 매도청구 안되는 5%지분 때문에 민희진은 나가더라도 동종업계에서 경업을 못하고 또 계약위반이 성립되면 민희진에게 줬던 주식, 하이브는 싸게 되살 수 있음..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어도어의 대표이사 혹은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금지를 지켜야한다.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하이브 혹은 외부에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 없이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