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이브와 민희진은 서로 감정이 상해있었음.
2. 뉴진스와 민희진은 엄마와 딸 같은 사이임.
3. 민희진은 현재 어도어 지분 18%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13%를 하이브에게 풋옵션으로 행사할수 있음 행사기간은 2025년부터 7년간이며, 풋옵션 금액은 전년도 및 전전년도 영업이익 평균에 PER 13배를 적용한 금액임.
다만 5%는 하이브의 허락 없이는 누구에게도 팔지 못하며,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민희진은 경업금지라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음.
4. 어도어는 콘서트 없이도 23년 335억의 영업이익을 냈음. 그만큼 뉴진스가 대박을 친 것.
5. 민희진은 5%를 하이브 허락 없이 팔 수 없는 상황에서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인지하고 하이브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
6. 관련하여 하이브는 해당 조항을 나머지 5%까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것으로 바꾸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함 즉 풋옵션 비중 13%->18%가 되며, 이 경우 민희진은 풋옵션 실행후 어디서든 일할 수 있음
7. 해당 계약 수정 과정에서 민희진은 기존 계약의 PER13배를 30배로 바꿔달라고 요구함. 해당 수치는 엔터업계 평균 PER이나 하이브 PER등을 고려하여 민희진이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은것으로 보임.
8. 그러나 하이브 입장에서 30배로 바꿔줄경우 잠재적인 풋옵션 비용이 수천억까지 올라갈 수 있음. 하이브가 감당할망한 수치가 아니므로 하이브는 거절하고 계약 갱신은 고착화 됨.
9.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사이의 카톡에 나오는 M&A관련 정황이 파악됨. 해당 내용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하고 exit하고, 뉴진스는 불공정행위로 민희진이 빠져나간 어도어에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함. 그 경우 어도어는 유일한 수입원인 뉴진스가 빠지고, 그 와중에 민희진에게 풋옵션 지금이 되야 하므로 말그대로 빈껍데기가 되버림. 그 빈껍데기를 외부 투자자가 인수하고, 민희진이 다시 외부 투자자로부터 제분인수하여 뉴진스와 재계약하겠다는 계획임
10. 민희진 대표는 위 정황에 대해 계약과정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고려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얘기함. 즉 생각 및 계획일 뿐이고 실제 수행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함.
11. 반대로 하이브는 이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고 꽤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함 주 원인 중 하나가 민희진과 뉴진스는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
12. 그 와중에 아일릿 카피 관련으로 뉴진스 부모님들이 3월에 어도어에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함.
13. 어도어는 4월 3일 하이브에게 해당 문제를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14. 하이브는 부모님들과 해당 문제로 간담회를 하려 했으나 부모님들이 하이브 반응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간담회를 거절함
15. 하이브가 가지고 있던 정보 중 4월 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대표의 지시내용이 있었고, 하이브는 민대표가 구체적으로 상기 기입한 M&A를 위한 빌드업을 시작했다고 판단, 감사청구로 선공을 날림.
16. 결과적으로 배임 고발이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인정된다면 민대표의 풋옵션은 휴지조각이 됨.
17.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 하이브가 이사회를 가처분 소송을 통해 소집하여 민대표를 해임하고 하이브측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음.
18. 그 경우 어도어의 비용을 높여(대규모 투자) 등으로 24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을 장부상 적자 또는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음. 그 경우 25년 1월에 민대표가 풋옵션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24년 영업이익이 적기때문에 풋옵션의 모수가 줄어들고 풋옵션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게 됨.
19. 결과적으로 민희진이란 인물이 하이브 입장에선 이리라든 저리하든 수천억의 손해를 안길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하이브가 이를 줄이기 위해 민 대표를 쳐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