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재평가 즉 공정가치 평가로 부채비율을 낮추어 형식적 재무구조 개선 가능하나 실질적 재무구조 개선은 없고 물론 실질 PBR 과 명목 PBR 을 일치시켜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보일 수는 있겠네요 감정평가법인의 자산 재평가시 감정료가 너무 많이 나오기에 자산 재평가 즉 공정가치 평가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네요. 주주로서 재평가하면 좋겠지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하에서 낮게 평가된 이 가격이 공장매각시 매각 가격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어서 경영진은 고민할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관련세금은 없습니다. 거기에 공정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은 자본란의 기타포괄수익누계 즉 자산재평가이익(78% ) 및 일정 수준 부채(이연법인세)(약 22%)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인식하는 이연법인세는 동 고정자산 처분시까지 법인세 납세 유예가 됩니다. 따라서, 자산재평가 하더라도 평가시점에서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