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서는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30일간 유지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60일간 유지될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코스닥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30일간 유지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90일간 유지될 경우: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장성을 고려하고, 주가가 액면가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장성을 고려하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