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반란수괴죄란? 대법확정판결의죄목이다 내란수괴죄=5.18 형법적용 두목질한자다 =내란이므로역적이다 이런말임 반란수괴죄=12.12군형법적용 두목질한자다=반란이므로반역자다 이런말임 역적질한반역자두목들에게 사형무기 심판해 .......협조 동조 찬양 부역질하고 부하뇌동한 2찍 깽쌍도보리뮨듕이들에게도 같이적용 준엄한 심판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