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범죄행위이고... 형법상으로도... 공무원으로써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 범죄가 될 뿐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직권남용 범죄도 된다! 또힌 부정선거 범죄는 형법상 국헌을 문란시킨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