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판 회유’ 폭로한 이화영, 검사·쌍방울 임직원 고발 입력2024.04.25. 오후 11:55 수정2024.04.26. 오전 12:08 이정하 기자 “검사가 재소자에 금지된 술·외부음식 제공을 묵인 또는 허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원본보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술판 회유’ 폭로를 이어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소자에게 금지된 주류 등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 당시 주임검사와 쌍방울 쪽 관계자를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쪽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박아무개 주임검사와 쌍방울 임직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발장에서 “쌍방울 임직원들이 지난해 5~6월께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요청을 받고,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검사는 김성태 등의 신변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주류 반입을 허가 또는 묵인했다. 이는 국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