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위원장에 따르면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부과방식 비용률’이다. 이는 기금 고갈 후 연금급여 지출을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으로만 충당할 때(부과식)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한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필요 보험료율은 소득의 최대 43%로 치솟는다. 보험료 수입으로만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주려면 이때 가입자는 소득의 최대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연금 지출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1.8%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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