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명분 해소 강조…금투세 폐지 재차 입장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공매도 금지 명분이 해소돼야 한다"며 단정적인 답변을 피했다.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은 25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참여한 측은 불법 공매도를 막는 전산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재개를 서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컨두잇 대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대화했을 때 공매도보다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하는 얘기가 더 많았다"며 "공매도를 서둘러 재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6월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리해서 알리는 일과 동시에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명분이 해소됐는지, 전산화 방안이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필요한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재개 시점을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공매도 사전 적발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거래소가 실시간 불법공매도 차단 시스템이 아닌 주문이 체결된 뒤 2~3일 이내에 적발되는 구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주문을 내는 기관인 증권사에 의무가 부과되면 불법이든 과실이든 책임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제재 효과가 있다"며 "전산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이 결합해 사전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불법공매도 시 형벌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불법공매도 세력에 대한 엄벌은 검토하고 있고, 입법을 통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던가 최소한 10년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공매도 수탁 증권사에 과도한 의무가 부여되면서 시장 위축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부장은 "공매도 제도개선안은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일부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시하고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뒤이어 금융투자소득세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환원율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제반 환경을 비춰볼 때 금융 선진국만 도입한 금투세 도입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대표는 "금투세는 증세 효과 때문에 하는 건데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다"며 "법인을 만들어서 비용 처리하는 등 우회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유동성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측에서 참여한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투자심리가 분명히 위축되고 세금 이슈가 투자자 해외 유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국내 유동성이나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금투세는 유예되거나 반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원장은 "밸류업 거래소 가이드라인은 빨리 작업해서 다음달 초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금투세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과제 중 하나로 해서 쟁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