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얼마든지 고소 고발 접수는 할수가 있지 배임죄는 사기 횡령과 더불어 경제범죄라 메모쪼가리나 카톡대화 혹은 누가 카더라 입으로 턴거는 배임죄는 커녕 고소장 경찰서 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조차 못보내는 미비한거지 말그대로 상대방 신의를 저버리고 내가 배신을 하여 뒤에서 몰래 이득을 취해서 나때문에 상대가 금전적으로 손실본게 배임죄 성립 될수가 있는데 지금 현상황으로는 어도어 뉴진스때문에 오히려 하이브가 수익인 상태거든? 반대로 배임으로 언론플레이하고 어도어 민희진을 직무 정지 시켜서 곧있으면 컴백하는 뉴진스에 광고나 혹은 이미지에 타격을 줘서 어도어가 손실을 입는다면? 민희진이 대표로서 컴백하는 뉴진스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데 직무정지를 시키는바람에 어도어가 피해를 입는다면 민희진이 역으로 방시혁이나 현CEO인 박지원을 배임으로 걸어버릴수도있지 결과 뻔히 손실이 나오니 배임죄 성립할수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