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한컴 회장 차남측, 선처 요청 입력2024.04.25. 오후 6:52 수정2024.04.25. 오후 6:53 기사원문 이우성 기자 이우성 기자 변호인 "피해 회사에 40억여원 변제…초범인 점 등 참작해야" 검찰 "투자자들 큰 손실·총수 일가 범행"…중형 불가피 주장